예정가 80%서 낙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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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건설 공사의 입찰 결정을 최저 가격제에서 예정 가격의 80%선의 평균 가격에 가까운 입찰자에게 낙찰시키도록 하는 등 건설 공사의 부정 부실을 막기 위한 건설 공사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공화당은 16일 당무회의에서 경제 담당 무임소 장관실이 마련한 이 방안을 수정, 동의했다.
수정된 내용은 ①지명 수의 계약을 되도록 줄이기 위해 중앙에서는 재무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방 자치 단체는 일정액 이상의 공사일 경우 내무장관의 승인은 받도록 한다 ②공사의 노임 단가와 자재 가격을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현실화한다 ③건설 공사 계약은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④도급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며 하청을 없앤다
⑤중앙과 각 도에 설계 심사 위원회를 설치, 위원 50명 정도를 「풀」로 두고 구체적인 공사 때 예고 없이 심사 위원을 지명하여 심사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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