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부는 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연예시책의 하나인 부실음반 제작을 규제방침에 따라 법정시설이 미비하거나 외국음반을 불법 복사한 4개 음반제작회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1개 제작사에 대해 3개월간 제작을 정지치켰다. 문공부는 또한『음반계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 음반의 제작시설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등록 취소된 제작사는 「예그린·레코드」사(대표 신상옥) 신진 「레코드」사(윤용관) 「오스카·레코드」사(강중련) 「아카데미·레코드」사(이인덕) 등이며 「톱·히트」사(윤상호)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제작을 정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