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세금회피 목적 외국 기업에 과세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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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순전히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세워진 외국 회사에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김경대 부장판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이하 하노칼)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에서 하노칼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하노칼이 2010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현대중공업에 판 사안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하노칼이 네덜란드에 있지만,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세운 ‘도관회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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