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등포서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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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유고선 검사는 12일 하오 영등포 경찰서 즉심관계 서류일체를 압수, 경범죄 피의자들의 벌과금을 둘러싼 부정사실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상납사실이 밝혀지면 경찰고위 간부도 구속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날 영등포경찰서에서 영등포 즉결재판소에 나가 있는 경찰관과 동서보안과 즉심담당 경찰관 등 2명을 환문했다.
검찰에 의하면 영등포경찰서보안과 최모 경장(40)과 이모 순경(44)은 지난 6일 상오8시40분쯤 경범죄 피의자 35명을 즉결재판소로 호송도 중 통금 25분을 위반한 정명희씨(45·영등포구4가10) 등 7명으로부터 3천∼1천5백원 정도의 벌금을 대납하고 차액을 가로채 보안과 경비 등에 충당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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