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 상반기중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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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는 일부 대형 공공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대상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으로 덤핑 입찰과 부실 공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조만간 저가 심의제를 도입해 보완하기로 했다.

저가 심의제란 사전에 정한 일정 기준보다 더 낮은 가격을 써낸 시공사에 대해 정부가 시공 경험.기술 능력.재무 상태 등을 심사해 계약을 체결할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5백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제도가 정착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건설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곳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제도다. 2001년부터 공사규모 1천억원 이상으로 PQ 대상인 공사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면 일단 공사를 따고 보자며 턱없이 낮은 가격을 써내는 덤핑 입찰이 우려된다"며 "다리 중간이 끊어졌던 서울 성수대교는 예정가의 66%에 낙찰됐고, 대구지하철도 낮은 가격에 낙찰돼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되 저가 심의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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