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 않는 유휴농지|제3자에 경작·수확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이리】농경지 유휴화 방지대책으로 유휴농지에 대한 경작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 농림부는 지주가 경작을 포기할 경우 제삼자가 이를 경작케 하고 실제 경작자에게 수확권을 주기로 방침을 세워 이러한 방침이 시달된 전북지방에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13일 농림부에 의하면 보리 파 종기를 맞아 특히 전북지방의 파종이 부진한 점을 고려, 전북지방에 대해서는 지주가 경작을 포기하고 차지에도 동의하지 않을 때 는 농지개량기 등으로 하여금 경작을 대신토록 조치하는 한편 수확권도 실제 경작자에게 주기로 했다.
이러한 농림부방침은 고병우 농림부 농림기획관이 전북지방의 보리갈이 독려차 이리농지 개량조합에 들러 농림부의 방침을 시달함으로써 밝혀진 것인데 농림부는 지력소모를 고려하여 지력소모 분에 대해서는 농용석회를 무상 공급함으로써 지주에게 보장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 같은 농림부 지시에 대해 전북지역의 일부 지주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고위 당국자는 농경지 유휴화 방지대책으로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나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우선 유휴농지가 특히 많은 전북지방에 대해서만 행정력을 활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리 증산을 위해 보리파종 면적을 확대하라는 농림부 지시에 편승, 전남일부에서는 조성된 목초지에다 보리를 갈도록 당국의 압력이 가해지는가 하면 당국의 지시 때문에 할 수 없이 퇴비 시비도 안된 땅에다 겉치레로만 파종을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유휴농지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 지난 70년1월부터 71년6월까지 1년6 개월 동안 전국의 농지 중 유휴상태에 있었던 농지가 총3천6백4정보에 달하며 이 기간 중 전북지방의 유휴농지는 45·7정보로 집계된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