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가수 등 용역봉사업자 소득표준율 최고 65%책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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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배우·가수·성우·TV탤런트·예술가 등 용역봉사업자에 대한 소득 표준율을 최고 65%에서 최저16%로 책정, 올해 1기분 소득세를 부과했다.
22일 국세청에 의하면 용역봉사업자 중 소득표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배우로서 65%, 그 다음이 가수 60% 성우·TV 탤런트 55% 등이었다.
소득표준을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위=%)
▲예술가28 ▲작가20 ▲각색20 ▲서·만화가21 ▲미술가18 ▲조각가7 ▲작곡가20 ▲약사44 ▲배우·무용가60∼65 ▲TV탤런트53∼55 ▲성우55 ▲가수60 ▲영화감독50 ▲기술감독37 ▲영화편집20 ▲연출53 ▲촬영20 ▲기사39 ▲무용·음악·바둑교사46 ▲꽃꽂이45 ▲인형사42 ▲재단사54 ▲기술지도54 ▲기술용역47 ▲기생40 ▲작부37 ▲댄서41 ▲안마사40 ▲직업운동가30 ▲삽화가22 ▲녹음기사20 ▲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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