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승 등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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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택시」의 합승행위·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 등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 21일부터 11월15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 기간 중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7일간 운행정지처분을 하고 위반차량이 5대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체의 사업정지 3일간씩 행정 처분키로 했다.
그밖에 서울시 「택시」조합은 자체지도단속반을 구성, 20일부터 29일까지 시내 주요지점에서 승차거지도·운전사지도 등 계몽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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