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12조 의거 군 병력 지원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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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양탁식 서울시장은 15일 상오 10시 30분 고대·연대·성균관대 등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성토 및「데모」사태를 중시, 국방부에 군 병력의 지원을 위수령 제12조에 의해 요청했다.
이날 양 시장은『요사이 학생들이 학원내외를 막론하고 그들의 본분을 망각, 성토「데모」 등으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여 그 동안 경찰이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경찰병력만으로는 사회질서와 치안유지가 어렵다고 보아 위수령에 의해 군 당국의 병력지원을 요청했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해 설>
국방부 측의 해석에 따르면 위수령은『육군군대가 영구히 한 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의 보호에 임함을 목적』(위수령 제1조)으로 지난 50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246에 의해 제정 공포됐다.
위수령 부칙에 따르면 위수령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위수령은 이미 내려진 것이고 이 위수령에 따라『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대하여 지방장관으로부터 병력의 청구를 받을 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상 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고 사태가 긴급하여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는 즉시 그 청구에 응할 수 있으며 단, 위수사령관은 지체없이 이를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동 령 제12조)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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