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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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부동산`]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올해 8월 28일자로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 시점을 결정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했다.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달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에 따라 적용 시점 이후로 잔금을 납부한 6억 원 이하 주택 거래자는 취득세를 2%에서 1%로 인하 받게 됐고,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자들은 4%에서 3%로 각각 1%씩의 인하율을 받았다.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부동산 경기가 조금 풀렸으면 좋겠다”,“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얼마나 효과 있을지 의문…”,“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정책 하나로 주택 거래 활성화가 가능할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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