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 안 받으면 징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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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방부와 문교부는 12일 양부장관 명의의 공동담화문을 발표, 앞으로 교련수강을 거부하는 대학생은 모두 군에 징집하기로 강경 방침을 세웠다.
「대학의 병무신고 업무강조에 대한 담화」라는 제목의 이 담화문은 『교련을 받는 학생과 교련을 받지 않는 학생을 뚜렷이 구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교련을 받지 않는 대학생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하겠다』고 밝히고 『대학당국은 교련 미수강자는 물론 제적자·휴학자·제한 연령까지 졸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한 신고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신고를 요하는 학생명단을 작성, 오는 15일까지 해당병무청에 신고 완료하도록 전국 각 대학에 지시했다.
병역법 22조와 동 법 시행령 40조는 병무신고의 사유가 생기면 14일 안에 해당병무청에 통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 당국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치 않았다.
국방·문교 양부당국자는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교련미 수강자는 모두 징집할 것이며 필요하면 학사 감사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교련의 경우 3년 동안 6학점만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신병 등 정당한 연기 사유가 학교 당국에 인정되면 1년 동안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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