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잡이」는 사행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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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요즈음 널리 성행되고 있는 시중 「빠찡꼬」인 「토끼잡이」노름에 대해 보사부가 오락시설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데 반해 법무부는 3일 사행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무부에 통고해와 정부기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내무부는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토끼잡이」노름에 대해 오락시설인지 사행행위인지의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이는 사행행위이며 복권·현상금 및 사행행위 단속법에 저촉된다』는 통보를 받아 보사부와 각 지방장관에 1차로 「토끼잡이」노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내무부는 보사부와 각시·도가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보사부가 오락시설로 유권해석을 내린 이면과 각시·도의 허가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지난 7월 서울시가 「토끼잡이」노름이 오락시설인지의 여부를 질의해 온데 대해 건전한 상상력을 길러 준다는 등의 이유로 사행행위가 아닌 오락시설이란 유권해석을 내려 지방장관이 이를 허가하게 된 것이다. 현재 「토끼잡이」노름은 서울에 11개소, 지방에 5개소 등 모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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