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지자 법 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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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오는 72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것을 목포로 군수이상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직 선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성안, 곧 국회에 제출한다.
신민당은 이 법안의 국회제출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넘기는 세법개정안도 곧 국회에 내기로 했으며, 지방자치제실시를 위한 법적 투쟁과는 별도로 중앙과 전국시도에 지방자치제 투쟁위원회를 구성, 정치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민당이 마련한 지자 법 개정안은 ①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도와 시-군으로 하고 그 장은 모두 직 선토록 하고 ②구청장은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장이, 읍-면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임명토록 했으며 ③행정의 중립성과 전문화 및 계속성을 보강키위해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제를 두도록 했다.
전문 1백70조 부칙으로 된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서울과 부산은 국회의원 선거구 당 3명, 도는 국회의원 선거구 당 2명(제주도만 6명씩), 시는 인구10만 명까지 11명으로 하고 2만 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가토록 했다.
이 법안은 또 61년 최고회의가 지방자치의 효력을 정지시켰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 법은 폐지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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