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일어강습 성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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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일 국교정상화 후 갑자기 불어닥친 일어강습 「붐」으로 서울시내 곳곳에 무인가 일어강습소가 생겨 일어를 몰래 강습하고 있으나 감독관청인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이들 강습소에 대해 폐쇄 등 아무런 단속도 않거니와 인가를 해주어 육성하는 시책도 쓰지 않아 무질서한가운데 일어강습이 성행하고있다.
서울시 교육위의 이러한 「행정부재」로 시내 50여 무인가 일어강습소는 강습소마다 다른 교재로 규제 없이 일어를 가르치고 있는가하면 수강료도 멋대로 받고 있다.
일어강사에 대한 자격기준도 없고 강의실 좌석수 등 아무런 환경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강습소는 『일어를 효율적으로 익힌다』고 일본 3류 잡지를 교재로 쓰고 있으며 음란성이 있는 일본음반이나 녹음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무인가 일어학원은 시내중심지 뒷골목에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성업중이고 기존 영·수 학원 등에서도 곁들여 일어 반을 편성, 공공연히 수강생을 모집하고있다.
이처럼 무인가 일어강습소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데도 서울시교육위는 『문교부가 행정지시로 일어강습소에 대해서만 인가를 해주지 말도록 하고 있어 현 단계로서는 인가를 못하고 있는데 일어를 배우는 사람이 앞으로 일본에 밀항을 꾀하거나 우리 나라에 진출한 일인에게 아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습하고 있어 양성화 않고 있다』고 엉뚱한 말을 하고있다.
이에 대해 일어수강생들은 『일어를 배우는 것이 바로 친일이나 일본을 숭배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당국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외국어는 될수록 많이 배우게 하는 것이 당국의 올바른 시책』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또 일어학원 측에서는 『시교위당국이 양성화도 않고 폐쇄도 않으면서 학원에 자주 들러 괴로움만 끼친다』고 불평하고 있다. 무인가 학원은 시 교육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 교육위가 지금까지 고발 조치한 무인가 일어학원은 전체학원의 3분의1도 안되고 그것도 형식적인 고발에만 그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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