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복역수들에 달마다 감형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11일 수형 성적이 우수한 복역수들에게 형기를 매월 줄여주는 선시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이 제도는 구미 여러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수형자가 일정기간 규율을 위반하지 않고 모범된 복역생활을 하면 형기를 삭감해 주는 것으로 장기복역수에게는 매월 최고 9일 정도 계산하고 단기수는 매월 2∼3일간씩 줄여 준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