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무허접객업소 8월14일까지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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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양택식 서울시장은 8일 상오 접객업소신규허가 억제지역인 시내 종로·중구 및 서대문구 일부지역의 무허가접객업소가 8백여개나 있다고 밝히고 이들 무허가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44, 45조(1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행정대집행법 2조(강제집행)를 적용, 오는 10일부터 8월14일까지 3단계로 나누어 완전히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도심지무허가접객업소 정비방안」은 ①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를 지도계몽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직원을 지역책임제로 하여 무허가업소의 전업을 권장하고 ②21일부터 8월14일까지는 합법전업조치기간으로 하여 각종법규위반업소를 정상조치하고 이 기간동안 일체의 무허가업소를 완전폐쇄하며 ③1, 2단계기간동안 계속 무허가 또는 법규위반업소는 식품위생법 44, 45조에 의해 구속 또는 벌금 그 밖의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폐쇄한다는 것이다.
1단계 지도계몽기간이라도 현저하게 사회의 지탄을 받는 위반업소는 관계법규를 적용, 강력조치를 병행하며 2단계 전업조처기간동안 폐쇄된 업소에 대한 구제방침으로 분식전문업의 허가 특전을 부여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같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한 것은 ①관계직원의 부정으로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거듭됐고 ③고발 조치할 경우에도 경범으로 처리되어 5천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에 불과했고 ③시설기준미달업소가 많았으며 ④신규허가억제의 완화로 장소 이전 후에도 계속 무허가로 남아 영업하는 부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양시장은 무허가 접객업소들의 단속에 있어 구속 또는 강제집행에 따른 관계법규 적용을 검찰과, 이미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시장은 도심지 이외의 지역에 대한 무허가접객업소에 대해서는 8월15일 이후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단속을 펴 연내로 완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집계한 서울시내 무허가 접객업소는 모두 5천4백50여개소인데 중구·종로 등 신규허가 억제지역에는 8백여개소로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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