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이 숙직경사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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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목포】폭력배 일제단속기간인 지난 17일 하오 11시쯤 송무강 목포경찰서장은 술을 마시고 서에 들어와 경무과에서 숙직 근무중인 취조계 김재관경사(49)를 근무를 소홀히 하고있다고 우산 끝으로 입을 찔러 아랫니 2개(오른쪽)를 부러뜨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경사는 사고당일부터 대의동 남양치과(원장 문성옥씨)에서 치료를 받고있는데 지금껏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폭력배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돼 전치 2주 상해만 내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김재관 경사의 말=나의 경찰관 정년이 11개월 밖에 안 남았다. 가해자가 상사이니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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