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연금 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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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총무처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직 중에 봉급의 25% (퇴직 연금의 50%)를 지급하는 재직 연금 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총무처는 현재 재직 연금 제 실시를 위해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인데 예산상의 타협이 이뤄질 경우 다음정기국회에 공무원 연금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직연금제의 실시는 ①현재 퇴직공무원의 99%가 퇴직 연금을 일시에 받아가고 있는 모순을 없애고 ② 20년 이상 근로자를 우대하며 ③공무원 봉급이 생계비에 미달하여 이직 율이 늘고 있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총무처 한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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