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 지망자도 대입 예시 거치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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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내년부터 예·체능계학과 지망자도 대학입학예비고사를 거치도록 결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각 대학은 교육법 제1백11조 『예능 또는 체능계의 학과에 입학할 자는 예비고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예·체능계학과 지망자에 대해서는 예비고사 합격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
문교부 당국자는 3일 『예비고사를 거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예비고사를 거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므로 입·퇴학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총 학장이 예·체능계학과 지망자에 대해예비고사를 거치도록 주장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를 비롯, 많은 국·공립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예·체능계학과 졸업생들이 주로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계로 진출하고 있어 입학당초부터 일정수준의 자격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야한다고 주장, 여러 차례 문교부에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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