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때 기반시설 의무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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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내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공공 및 자족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택지개발이 한층 어려워진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그동안 자족시설을 갖추지 않고 택지개발이 추진돼 난개발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수립시 개발면적의 2~3% 이상을 도시기반시설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내년 1월 중순까지 도 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1월중순까지 택지지구 대상을 확정해 일정면적이상의 도시기반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는 동탄 신도시는 전체 개발면적(903만7000㎡)의 10.7%인 96만5000㎡가 산업단지로 배치돼 자족시설을 갖춘 도시로 조성된다.

또 내년에 추진 예정인 5~6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 2~3% 이상의 공공·자족시설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자족시설 확보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미분양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택지개발지구면적이 330만㎡를 넘으면 10%범위에서, 그 외 지구면적은 5%범위에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으나 도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었다.

(조인스랜드)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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