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알의 소리」등록 되찾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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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특별부는 월간지 「씨알의 소리」 발행인 함석우씨가 문공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문공부가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씨알의 소리」가 등록 당시 인쇄소가 아닌 곳에서 인쇄됐다는 이유로 70년 5월 28일 등록취소처분을 당했으나 법률상 등록당시의 인쇄인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소한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신문통신 등록에 관한 법률의, 건전한 언론창달정신에 어긋난,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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