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교∼국립묘지 3층 이상만 건축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6일 고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높이가 2층 이하로 제한되어 왔던 제1한강교에서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도로변을 지난해 11월 제정된 서울시 미관지구조례에 의거, 3층 이상의 건축물만 짓도록 하는 건물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도로변은 6층짜리 시범「아파트」, 남한강「맨션·아파트」11층, 원불교회21층 건물이 들어서는 등 3층 이상의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되어 있어 이 일대 대지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