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에 차량 통행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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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금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 되어온 명동 지구에 보도와 차도 시설이 완비, 20일부터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됐다.
명동 지구 주요 간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명동에 차량을 통행토록 한 중구청은 이곳에 94개의 가로 수은등과 7백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주차장을 시설했다.
이 지역은「택시」와 자가용 등 일반 승용차 및 소형 용달차만이 통행할 수 있고 소음관제 지역으로 돼있다.
명동의 통행은 명동 입구로 들어가는 일반 통행이며 국립극장 앞에서 충무로까지도 통행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전 내무부 옆으로 들어와 명동 고개를 넘어갈 수 있으며 명동을 지나 명동성당 앞으로도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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