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서 2억 배상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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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사지법 17부(재판장 김동정 부장판사)는 30일 조성천씨(서울 영등포구 신림동808의 26)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국가는 원고에게 2억6천4백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가 미생물 발효에 의한 글루타민산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는데 특허국에서 이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씨는 59년 4윌 글루타민 산 제조방법을 특허 받았으나 63년12윌 특허를 낸 후 3년 이내에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법 45조의 2항을 적응, 특허국에 의해 특허가 취소됐는데 특허법 45조2항은 63년4월5일 개정실시 됐기 때문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이다.
조씨는 이에 따라 조미료 회사들이 특허가 취소된 63년12월부터 69년까지 1백30여억원 어치의 조미료를 제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2%인 2억6천4백여만원을 줘야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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