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세금 우선 변제, 36만 가구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법무부는 13일 소액 임차인의 전세 등 보증금 우선 변제 기준선을 서울의 경우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변제금액도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8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700만원까지, 광역시는 6000만원 이하 임차인에게 2000만원까지 우선변제해 준다. 개정안 통과 시 서울 18만8000가구, 전국 39만6000가구가 추가 보호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