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흠집도 보증" 공정위, 애플 약관 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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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아이폰·아이패드가 긁히거나 찍혀도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중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이 시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또 제품 하자로 교환된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약관을 고쳐 교환제품도 새로 1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애플은 그동안 약관을 이유로 스크래치(긁힘)와 같은 제품의 표면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거부해 왔다. 구매제품의 하자로 교환해 준 것에 대해선 원제품(교환 이전 제품)의 남은 품질보증기간만 인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입 후 표면상 결함이 있다면 제조사 측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또 하자가 있어 교환된 제품에 단축된 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표면상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거나, 구입 이후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면 수리·교환·환불해 주기로 했다.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교환한 날부터 1년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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