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가 신고업체 0.5%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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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70년말로 사업연도가 끝난 4천8백23개 법인중 신고소득율이 저조한 4천5백여개 법인에 대해 수정신고를 권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수정신고에 의해서도 소득율이 낮게 신고된 업체에는 특별세무조사반에 의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9일 국세청에 의하면 70년말로 사업연도가 끝난 4천8백23개 법인중 69년보다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세무관서에 신고한 법인은 27개에 불과했으며 국세청은 이 27개 법인과 정부출자법인·자동공개법인·상장법인·승인녹색법인 등 약3백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도록 했다.
지난 65년이래 성실한 법인에게 세무사찰과 실지조사를 면제해주는 녹색법인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는 국세청은 이 제도와 병행, 올해부터「성실신고법인」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①법인의 신고소득율이 해당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상회하고 ②신고소득이 전기의 세무관서 결정소득을 상회하며 ③신고 총 세액이 전기 총 결정세액의 1백30%를 초과할 때 성실신고법인으로 간주키로했는데 이 3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은 0.5%인 27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법인의 70년도 자진신고 소득율이 이같이 낮은 것은 작년 한햇동안 계속된 긴축정책으로 기업이 큰 자금난을 겪었고 국세청이 제시한「성실」기준이 너무「타이트」한 것이었으며 아직도 기업의 자진신고 풍토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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