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륜 오토바이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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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2013년 제18차 위원회에서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신 모 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결을 내렸다.

신 모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 모 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92만원을 환수고지처분했다.

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가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 자기피해사고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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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희 기자 toy@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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