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원 살해 강도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3일 영등포구 청양서출장소 숙직원 피살사건선고공판에서 범인 최모군(19)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