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방해하지 말라" 법원, 한전 측 가처분 신청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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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창원지법 밀양지원(지원장 백태균)은 8일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 등 25명을 상대로 지난 8월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공사장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선로 공사는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입각해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며 공사방해로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전력수급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대로 가면 반대대책위원회 등이 공사를 계속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공사를 방해하면 하루에 1인당 100만원씩 청구하겠다는 한전 측의 간접강제신청은 기각했다.

 공사방해를 못 하게 된 25명은 송전탑반대대책위 김준한 공동대표와 이계삼 사무국장 등 대책위 관계자 10명, 상동·단장·부북·산외면 등 4개 면 지역의 핵심 주민들이다. 결정에 따라 이들을 포함한 주민이 공사를 계속 방해할 경우 경찰은 강제진압·체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졌다.

 한전은 “법원이 밀양지역 765㎸ 송전탑 공사 재개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도 계속 방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 재개 일주일째인 이날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마을회관과 야적장 등에서 대기하고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 50명이 지원했으나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국제 앰네스티 조사원 3명은 주민을 상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밀양=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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