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권 275만㎡ 그린벨트 해제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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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시는 내년 함안군 일부를 포함한 9개 읍.면.동 275만여㎡의 제한개발구역을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제한개발구역내 1만㎡당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38개 마을로 현동 98만㎡를 비롯, 내서읍 70만㎡, 회성동 35만㎡, 진동면 15만㎡, 가포동 13만㎡, 함안군 칠원면 7만㎡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200%와 건폐율 60%이하,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건립이 가능하고 판매.영업.업무.의료.문화 등 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마산시는 내서읍.진동면.석전2동 등 5개 읍.면.동 개발제한구역 8만3천여㎡에 대해 집단취락 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1백%와 건폐율 40%이하, 3층 이하 주택의 건립이 허용된다.

시는 주민 공람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남도 결정 등을 거쳐 지적 고시될 내년 6월께 이후 해당 지역의 건축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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