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법' 통과 … 송전탑 관련 손해 보상 길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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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밀양 주민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밀양법’으로 불리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송·변전설비로 토지가격이 하락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주택 매수까지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를 두고 민주당은 “밀양에서 벌어지는 공사 강행의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강창일(민주당) 위원장은 “대안대로 의결하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자”며 의결을 주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압 76만5000V 시설 주변 1000m 이내는 직간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3m 이내에는 직접 재산 보상이 ▶180m 이내는 주택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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