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임원 1회만 중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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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체육경기단체 임원의 임기가 원칙적으로 1회 중임만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시작한 체육단체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1차 대책이다. 우선 가족·친지 등 지인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조직을 오랫동안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체육단체 임원은 1회만 중임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정 기여도, 국제대회 성적 등을 평가해 연임이 타당할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특정 학교 연고자의 임원진 편중을 제한하며, 학계·법조계 등 비경기인 출신도 일정 비율 이상 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대한체육회 내에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산하 체육단체를 매년 평가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에는 중앙경기단체를 감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 중앙경기단체는 산하 시·도 경기단체를 감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 체육단체 비리를 제보받아 조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기구인 ‘공정체육센터’를 대한체육회 내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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