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 동거녀 살해 한인에 중형 선고

미주중앙

입력

지난 2007년 글렌데일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김수덕(52)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버뱅크 형사지법 G호 법정에서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이클 카터 판사는 김씨에 대해 16년~종신형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에서 2급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카터 판사는 김씨가 16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2월, 글렌데일 고급주택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수잔 김(당시 52세)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격분, 김씨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

김씨는 범행 10여 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5시쯤 LA한인타운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 경찰에 체포됐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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