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불능’ 김훈 중위 순직 인정 이번엔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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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이 받아들여지면 고(故) 김훈 중위가 순직을 인정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 중위는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죽은 채 발견됐으며, 최초 현장감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자살’로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수사로 논란이 됐었다. 사망원인을 두고 유족과 군이 대립하면서 사건 발생 15년이 지나도록 김 중위는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로 남아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이미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움직이지 않자 내년 9월 30일까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날 재차 촉구했다. 국방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원인이 불명확한 의문사 장병들에 대한 순직 처리가 가능토록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이 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었었다.

 권익위는 또 유족이 사망원인에 대한 재심사를 원할 경우 1차 조사기관인 육·해·공군이 아닌 상급기관인 국방부가 맡고, 재심사 때 외부 민간전문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최근 임신 중 과로로 사망했지만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고 이신애 육군 중위의 사망구분 재심사 때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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