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토요가산제 실시…진료비·조제료 30% 가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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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병의원, 약국에서 토요가산제가 시행된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기존 진료비와 조제료에 30%가 가산된다.

지금까지는 가산적용이 시작되는 시간이 오후 1시 이후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가산적용 시간이 오전 9시 이후로 앞당겨져 토요진료시에는 전일 30% 가산이 적용된다.

가산되는 금액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30% 가산금액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2014년 10월부터는 1년 단위로 본인부담이 확대 적용된다. 내년 10월부터는 2015년 9월까지는 환자와 공단이 각각 50%씩 부담, 2015년 10월부터는 가산금액을 100%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평일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과 공휴일 가산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신도희 기자 toy@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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