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원 이 순경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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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집 폭발물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10일 새벽 김 후보의 근접경호 경찰관인 서울 마포 경찰서 경비과 소속 이상원 순경을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부 경찰서에 수감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구속 영장에 따르면 『이 순경은 마포서 경비과에서 지급한 권총을 필요한 때만 휴대하고 그 외는 반납해야 되는데도 계속 휴대해왔고 경찰에서 지급한 권총 외에도 45구경 권총 1정을 불법 소지하고 특히 김포·강화 사건 이후 이 권총을 친척 집에 감춰두어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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