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상복합 건물 급증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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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 형태의 공동주택 신축이 크게 늘고 있다.

시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시계획상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일반 상업지역에 허가된 주상복합 형태의 공동주택은 모두 14개동 686가구로, 지난해 연간 허가된 3개동 164가구에 비해 가구수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 형태의 공동주택 신축허가도 올들어 5개동 152가구로 지난해 1개동 30가구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이처럼 주상복합 건물이 급증하는 것은 일반 공동주택과는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아 건축주들이 사전 사업계획 승인없이도 건축허가만 받으면 신축이 가능하고 분양가나 전매 등도 제한을 받지 않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상복합 건물은 일정 면적에 상업시설이 반드시 들어서야 하는 반면 가구간 경계벽이나 계단, 복도, 난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주거환경이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환 위기 이후인 지난 98년 4월 정부가 주택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기준을 크게 완화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건축법의 적용만 받는 주상복합 건물을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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