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도 내년 상반기부터 분양 보증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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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근거 규정을 담고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의 경우 시공업체가 부도나더라도 주택보증이 책임지고 공사를 마쳐 입주를 보장했으나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상품 약관 및 내부규정을 바꾸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보증업무는 내년 상반기중에나 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선분양-후시공을 위해서는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가 보증 적용을 받고 있으나 주상복합은 아직 의무가입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보증 적용이 일반화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주택보증은 주택사업과 관련된 유일한 보증기관이다.

(조인스랜드)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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