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지역 지정 여파 대전지역 부동산 거래 급랭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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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여파로 가파르게 오르던 대전지역부동산 거래가 주택 투기지역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급랭하고 있다.

27일부터 서구와 유성구 등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발효된 가운데 서구청은 잔금을 처리한 매매계약서 접수 건수가 하루 평균 70-80건 정도이던 것이 투기지역지정이 발효되기 하루 전인 26일까지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4-5배가 넘는 300-400여건이 접수됐으나 이날은 오전 동안 30여건 접수에 그쳤다.

유성구청도 지난 2주 동안 예년 평균 50-60건의 4-5배가 넘는 200-300여건이 접수돼 오전부터 북적댔으나 이날 오전 중에는 20여건 밖에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5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노은 2지구의 경우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건수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180건에 달했으나 투기 과열 지구로 발효된 지난 5일 이후 20일 동안 2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 대전지역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는 서구 1천300건, 유성구 1천248건 등 모두 3천828건으로 활발했으나 이번 달에는 500여건에 불과한 등 침체 상태에 들어갔다.

토지거래도 지난해 11월 5천419건, 12월 4천743건, 올해 1월 5천691건 등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5천여건에 달했으나 지난 7일 대전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로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등으로 당분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수도 후보지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잠재성은 여전히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는 앞으로 주택 거래 시 실거래 가격 또는 공시지가 과표기준에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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