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후보를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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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 부장검사는 16일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와 신민당서울 마포지구당위원장 노승환씨를 대통령선거법30조 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입건했다.
7대 대통령선거와 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 등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 15일 하오3시부터 약3시간 동안 김 후보가 마포일대를 시찰할 때 노씨는 신민당 당원과 함께 『환영,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선생 민정시찰』이라고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며 시장 점포를 방문, 『신민당 대통령후보이니 얼굴을 잘 알아두시오』라고 김씨를 소개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고, 김 후보는 망원동 난민촌에서 주민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나 갈 살아봅시다』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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