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으나 아직 1백13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 계류되어 있다.
새해에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미결 안건의 대부분은 폐기될 것으로 보이며 1백119건의 청원도 결국 버려질 것이 확실하다. 미결 안건 중에는 특히 의원 발의 법안이 75건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농촌공업화 촉진법안(이원영 의원 제안), 조세심판 법안(박영록 의원), 사립학교 법 개정안(김성희 의원)등 주요법안이 심의되지 못했다.
국회가 24일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으나 아직 1백13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 계류되어 있다.
새해에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미결 안건의 대부분은 폐기될 것으로 보이며 1백119건의 청원도 결국 버려질 것이 확실하다. 미결 안건 중에는 특히 의원 발의 법안이 75건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농촌공업화 촉진법안(이원영 의원 제안), 조세심판 법안(박영록 의원), 사립학교 법 개정안(김성희 의원)등 주요법안이 심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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