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둘로 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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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22일 총무 회담에서 이번 회기 중에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①재경위를 경제 과학 위와 재정 위로 나누고 ②법사 위원이 타 위원회 위원을 경임하며 ③긴급 사태의 발생으로(비상 계엄 시)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2일전에 공고할 수 있고 ④국무 위원인 의원은 상임위 배정을 않는다는 것 등이 개정 골자이다.
공화당은 당초 의장 직권으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이 부분은 고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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