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물품 대 이월 않고 완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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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정부예산에 의해 연말까지 채무가 확정되는 공사비와 물품 값 등의 지불을 예년과 같이 차년 도로 이월하거나 이를 강제 예치하지 않고 무조건 방출키로 했다.
15일 재무부에 의하면 해마다 재정안정 계획과 세입 세출 면의 불균형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물품 값 등의 지불을 유예해왔으나 금년에는 재정안정 계획에 여유를 갖고 부처간의 대체청산을 촉진시켜 왔으므로 미불금을 모두 무조건 방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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