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예능학계 등에 실험설비 기 준령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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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지금까지 시설설비 기 준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농림학계·해양 및 수산학계·항공학계·예능학계·사범학계 등 5개 학계 가운데 실험실습을 요하는 학과에 대한 실험 실습설비 기 준령을 제정키로 했다.
내년 3월15일까지 계정 될 이 기 준령의 대상학과는 농림학계 16개학과, 해양 및 수산학계 6개학과, 항공학계 4개학과. 예능학계 21개학과, 사범학계 16개학과 등 63개 학과이다,
문교부는 이 기 준령 제정에 있어 기초자료 수집, 시안작성·대학시설 조정 위원회의 심의·재정·공포 등 4단계 작업을 펴기로 했는데 이기준령이 제정되면 인문계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설비 기 준령이 완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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