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 파업 사태를 겪은 가톨릭대학교 부설 3개 성모병원과 제주 한라병원이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26일 이들 병원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은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주지 않는 등 34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여의도성모병원은 18세 미만과 임신부 근로자에게 야근이나 연장 근로를 시키는 등 39건을 위반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연차휴가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는 등 2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제주한라병원은 유급 생리휴가를 안주는 등 4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