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통한 은행장 선출 의무조항 폐지에도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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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행장을 선임할 때 사외이사로 구성된 은행장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통과하도록 한 법 규정이 지난해 폐지됐지만 상당수 은행들은 '행추위'를 통한 행장 선임 절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인호 행장의 임기를 앞둔 신한은행은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된 행추위를 통해 행장 유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은행은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행추위 구성을 규정한 현행 정관을 수정하지 않고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 행추위를 행장 추천기구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우리금융 임원과 사외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려던 우리은행은 입장을 바꿔 기존 행추위 방식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아직 행장 선임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사외이사들이 중심이 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행추위에 집착하는 것은 지난해 은행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행장 선임과정에서 자율의 폭이 커졌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데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존 행추위 방안을 권고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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