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불공정계약 금감원 특별단속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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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행들이 보험사와 방카슈랑스(보험상품 창구판매)계약을 하면서 특별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제휴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험사들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들이 보험상품을 팔아주는 대가로 보험사에 예금.출자.특별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전산 설비 구축과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가하면 제재를 받는다.

또 금융회사들이 보험사들에 방카슈랑스 고객을 직접 접촉해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간섭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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