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초연금, 소득하위 70% 10만~20만원 차등 지급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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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70%에 매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25일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 도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노인의 90%인 약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83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 132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만~20만원을 받는 노인은 20만명, 10만~15만원을 받는 노인은 18만명 등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조세로 조달된다. 소요 재정은 2014~2017년 4년간 약 39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공약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지급키로 함에 따라 시간이 흘러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연수가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기간 이하면 월 20만원을 받고 그 이상의 경우는 월 10만~2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은 모두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지원 등 복지공약 수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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