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의 안부편지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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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건호판사는 26일 하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일본을 통해 안부편지를 주고받아 반공법 위반죄로 기소된 정정금피고인(59·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가족이 북한에 산다는 사실만 가지고 북괴의 지령을 받았다거나 그 구성원이라고 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안부편지의 왕래가 북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일본을 통한 북괴 가족과의 단순한 서신연락을 반공법 5조(통신회합등) 위반으로 기소해오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그뒤론 방침을 바꿔 반공법 4조1항 (찬양·고무등)을 적용, 기소해왔다.
추피고인은 67년 함경도에 있는 시가와 안부편지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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